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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30 2016나2053921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4쪽 표 부분을 제외한 제2행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뒤에 “내지 성명표시권”을 추가하고, "2. 판단

나. 부정경쟁행위{(차목)} 및 민법상 불법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제1심 판결 제7쪽 제19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원고의 주장 요지에 기재된 주장에 덧붙여 피고들이 원고 캠페인의 기부방식(웹사이트를 열어 기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특정 서적의 문장을 선택하면 선택된 문장을 점자로 번역하여 기부하는 방식에 그 특징이 있다

)을 모방하는 등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차이커뮤니케이션이 제작한 ‘피고 이벤트’의 슬로건, 광고영상 내레이션 및 자막, 광고영상 구성, 인터넷 사이트 도입화면 등이 원고가 제작한 ‘원고 캠페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기부 참여 방식은 아이디어 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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