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65378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심판결문 3면 13행 “2011. 11. 5.”을 “2013. 11. 5.”로 정정함.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피고는 2014년경부터 직접 성형사출 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 제품과 그 아이디어 및 형태가 동일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독점공급 이윤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계약 ‘4. 제품디자인 보호’ 조항 및 ‘15. 기밀정보’ 조항에 위반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자)목에 기한 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제품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한다.

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기한 청구 부분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이 되는 휴대폰 제품은 ‘아이폰5’ 및 ‘아이폰5S‘에 한정되므로 피고가 ’갤럭시S5’ 및 ‘갤럭시노트3’ 전용 휴대폰 케이스인 이 사건 피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