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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4 2015고단22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7.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부동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 포천시 E 답 402제곱미터', 매매대금 란에 '칠천오백(75,000,000)', 특약사항 란에 'E 상당부분 약 402제곱미터 면적을 매수인이 분할하여 이전한다.', 매도인 주소 란에 '경기도 의정부시 F', 매도인 란에 'D'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의 대리인인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대리인 H와 위 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에게 “부동산 명의자인 D으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위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7. 계약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4. 4. 11.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H, G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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