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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6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북 안동시 F, (田) 1924㎡, 경북 안동시 G, (田) 162㎡, 合 2086㎡(631평)', 매매대금 란에 '칠억오천칠백만원, 757,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 잔금 란에 '육억칠백만', 매도인 주소 란에 '경북 영양군 H',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감문농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위조문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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