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경북 안동시 F, (田) 1924㎡, 경북 안동시 G, (田) 162㎡, 合 2086㎡(631평)', 매매대금 란에 '칠억오천칠백만원, 757,000,000원', 계약금 란에 '일억오천만', 잔금 란에 '육억칠백만', 매도인 주소 란에 '경북 영양군 H',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만든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19.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감문농업협동조합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모사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위조문서)
1. 고소장,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