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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4가합877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4,089,94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2017. 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0. 10. 4. 피고로부터 구리시 D에 있는 13층 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1층 103호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해당 월 30일까지 지급), 임대차기간 2015. 10.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의 3층 내지 13층 부분을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으로 사용하고, 2층 부분을 클리닉 3곳 정도에 임대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의 병원과 원고의 약국이 개원한 2011. 3.경까지 2층 부분이 다른 의사들에게 임대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1. 6.경 피고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상한 것보다 수익이 저조하니 차임을 감액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F은 피고의 용인 아래 원고에게 차임을 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감액해주었다.

그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분까지 위 감액된 대로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다가 원고와 C는 2014. 5. 24. 이 사건 건물의 103호에 개업하였던 약국을 폐업하고, 그 건물 부분에서 퇴거한 후 같은 달 30.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C은 2014. 5. 1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하루 평균 300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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