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의 임대차계약 1) 피고 B : 서울 송파구 F건물 에프 9081호 11.34㎡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2. 27.부터 2016. 12. 26.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2) 피고 C : 에프 9082호 11.34㎡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1. 12. 27.부터 2016. 12. 26.까지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3) 피고 D : 에프 9023호 11.39㎡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년에 10%씩 인상) 임대기간 2012. 2. 23.부터 2017. 2. 22.까지 4) E은 피고들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G, H과 함께 위 점포에서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 C의 소송 1) 금원청구소송 가) 피고 B(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3294, 2015. 11. 5. 확정) E이 2014. 9.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 B은 소장 부본의 송달(2015. 5. 26.)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0. 13. “E은 피고 B에게 18,438,709원 2014. 9. 1.부터 2015. 5. 18.까지 발생된 연체차임 합계 9,438,709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비용 및 기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한 40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5. 5. 26.부터 에프 9081호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 C(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8763, 2015. 10. 30. 확정 E이 차임을 연체하자, 피고 C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