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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6 2018가단15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1동 13층 1310호를 인도하고,

나. 2,33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6. 6. 21.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101동 13층 131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6. 21.부터 2017. 6. 2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경부터 2018. 5. 21.까지 합계 12,33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미지급 연체차임 12,330,000원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공제한 2,330,000원 및 2018. 5. 22.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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