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5.16 2019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19:5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가양비래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드 투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