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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22 2019고단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ㆍ유사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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