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0:2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ㆍ유사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