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1.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6: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양정 죽천로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앞 도로에서 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