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5.09 2018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9.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12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