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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7.04 2019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4.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9: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구)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까지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5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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