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07 2016고단12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15:10경 안양시 만안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여, 목격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 “씹할 놈아, 넌 뭐야.” 하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가격하려 하였다.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D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