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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1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17:0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 도로에서, C과 함께 C이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D 소유 시가불상 디스커버리4 E 승용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C이 잠시 하차한 틈을 타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문자메시지 4부, 사실확인서 2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부(F)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유사수실 등에 대한 판결문 정리 및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C 자료 제출 및 진술 청취), 주주명부, 주주명부(신주발행 전후), 녹취록, 계좌거래내역(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4. 21.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C이 돈도 갚지 않고 차량을 인도하지도 않다가 피고인이 C을 고소하자 C이 고소취하를 요구하며 스스로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6. 4. 21. 투자금 8,000만 원을 C에게 보낸 사실만 인정될 뿐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C에게 8,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피고인이 제출한 2016. 4. 21.자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동의각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후 차량 안에 들어있던 C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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