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월 초순경 B과 사이에, 가죽 판매처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가죽 원단을 판매해주겠다고 속여 가죽을 넘겨받은 다음 그 판매대금을 공동 사업자금 경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7. 5. 8.경 안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죽 원단을 넘겨주면 한 달 안에 지인에게 팔아 그 대금을 주겠다, 한 달 안에 팔지 못할 시에는 2017. 6. 8.까지 가죽 금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고 개인채무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가죽을 타에 처분한 후 그 대금을 B과의 공동사업자금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가죽을 교부받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가죽 원단 35,000평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B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고소인 보충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1. 인수확인서, 문자메시지, 각 녹취록, 녹음파일 CD, 가죽 입출고 대장, 진술서, 패킹리스트, 진술서 등, 인수확인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 녹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