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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94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 국어과 교사이고, 피해자 D은 같은 학교 과학과 교사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서 같은 학교 과학보조교사인 공소외 E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D선생님(D)이 바람이 나서 이혼당했다, 내가 법원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니 보지에 다른 놈 좆이 들어가는 꼴 못 본다'라고 소리지르는 것을 들었는데, 알고 보니 그 여자가 D 선생님이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서류 제출), 문자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진단서(D), 탄원서, 제적등본, 진료확인서(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D선생님이 바람이 나서 이혼당했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C고 과학실에서 E에게 하였지만, E은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라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일부 발언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학교에서의 녹취록 등 다른 증거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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