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구합71506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경 피고에게 용인시 기흥구 C, D, E 대지 및 임야 4,800㎡(이하 위 각 토지는 동 및 번지만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서는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 부지조성(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 한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가. 신청지는 F택지개발지구 경계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으로 F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상 근린공원 및 생태통로 등이 연결된 임상이 양호한 임야로서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나.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자연훼손 및 녹지축 절단이 불가피하며, 주변환경의 자연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공통분야,

라. 주변지역과의 관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가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2.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