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김해시 B 외 1필지 4,35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건축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용도지역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같다.
김해시 C B 임야 14,975㎡ 1,833㎡ 농림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D 임야 38,244㎡ 2,521㎡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합계 53,219㎡ 4,354㎡ 이 사건 신청지는 산지관리법상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전산지(임업용산지)로 현 상태에서 버섯재배는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산지 내 입목을 벌채하고 비닐하우스를 짓는 것은 임업용산지 목적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보전산지(임업용산지) 내 버섯재배사 건립은 농림어업인에 한하여 산지관리법상 허용하고 있으나 원고는 김해 시내 거주자로서 농업인으로 판단하기 곤란하고 거주지 외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때 버섯재배를 집약적으로 운영하기 곤란하므로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여 버섯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전용으로도 가능한 토지에 건립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이 사건 신청지는 김해시 E계곡 인근에 위치한 F산 자락으로 산림 내 경관이 수려하고 임상이 양호하며 경사가 급한 지역으로 버섯재배사 건립을 목적으로 하여 입목을 벌채할 경우 토사 유실 및 절개 사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자연경관의 훼손 및 연쇄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