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7. 9. 14. 매수한 오산시 B 답 1,9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2017. 11. 13. 피고로부터 토지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형질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라고 한다)를 받은 다음 개발행위를 하여{원고는 시공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
)에게 맡겼고, 위 회사는 성토공사를 권고안 운영의 D에게 시켰다.} 2018. 6. 21. 피고로부터 준공검사 위 법률 제62조 제1항은 “제56조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를 받았는데(이하 위 개발사업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20. 2. 18. 법률 제1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는"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 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
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라고, 제5조 제1항 제7호는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