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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1 2014구합102660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15. 원고 등 6인에게 당진시 B, C, D 합계 1,582㎡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 진입로(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고 한다) 개설을 위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였다.

위치: 당진군 B, C, D(계획관리지역) 목적: 근린생활시설 진입로 개설(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면적: 1,582㎡ 사업기간: 2009. 12. ~ 2011. 11. 30. 나.

피고는 2012. 2. 15. 위 개발행위허가의 사업기간을 2012. 11. 30.까지로 변경하고, 위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중 당진시 B를 E로, C를 F로 각 변경(토지분할에 따른 지번변경)하는 변경허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당진시 C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내에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변경허가(허가기간 연장)를 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진입로 건설공사를 완료하였다.

공사 완료 후 원고와 G을 제외한 나머지 허가권자들이 진입로 개설에 대해 반대하며 이 사건 진입로 중 일부에 옹벽을 설치한 것으로, 원고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철거하면 진입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준공승인을 신청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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