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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4 2013고정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5. 15:4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1 앞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부천남부역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로 횡단하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발로 왼쪽 발로 밀면서 후진 중 차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을 발견치 못하여 오토바이 우측 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우측)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2. 10. 5. 15:4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4523-6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8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C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D 작성 진술서, 차적 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판시 제1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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