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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6 2014고정2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17: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61의3호 앞 도로를 심곡고가 방면에서 깊은구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내측 축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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