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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1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0:17경 부천시 원미구 약대동에 있는 약대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본동 532의8 심곡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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