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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2.05 2013고정2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4.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1 앞 4차로를 인천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고 편도 4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여, 31세)가 진행방향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좌측 발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 1-2 족지 조갑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사진, 우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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