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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17 2017가합50081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325,545원 및 이에 대한 2019. 2. 27.부터 2019. 10. 17.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이고,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우측 어깨에 대한 진료 및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피고 병원 입원 경위 및 1차 수술의 시행 1) 원고는 5~6년 전부터 우측 어깨에 통증이 간간이 있어 가끔 한의원에서 침치료, 물리치료를 받았고, 2016. 5.경 E병원에서 어깨에 주사치료 등을 받은 후 ‘우측 회전근개 힘줄 부분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7. 6.경 E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어깨 부위에 2~3차례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통증이 지속되고, 우측 팔이 올라가지 않는 등의 증상을 보여 이에 대한 치료를 위해 위 병원에서 퇴원하여 2016. 7. 12.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3) 2016. 7. 12. 진료 당시 원고는 우측 견관절의 능동적 전방거상 각도가 50도로 매우 낮았고, 거상시 통증이 심하였으며, 수동적 전방거상은 135도로 경직이 동반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E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 MRI 검사와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우측 견관절의 초음파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과 우측 상완이두근 장건의 부분파열 및 탈구’ 소견이 관찰되었다. 한편 입원 당시 시행한 원고의 혈액검사 결과 염증 등에 증가 소견을 보이는 백혈구, CRP(C-반응성단백질, 단위: mg /㎗, 참고치 0.5~1.0), ESR(적혈구침강속도, 단위: mm /hr, 참고치 0~20) 등 전신 염증반응에 대한 수치는 정상 범주였다. 4) 피고는 다음날인 2016. 7. 13. 08:00경 원고에 대하여 관절경적 회전근개 변연절제술(A/S RC debridement), 관절경적 이두박건절단술(A/S biceps teno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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