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학교법인 B는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이며, 원고(F생)는 피고 병원에서 ‘후궁절제술 및 최소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6. 8. 10.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외래로 방문하였는데, 3~4년 전부터 요통이 생긴 후 두 달 전부터 증상이 악화된 상태였고, 좌측 엄지발가락 부위와 발목 근력저하, 좌하지 감각저하를 호소하였으며, MRI검사 결과 ‘제4-5번 요추 추간판탈출 좌측,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원판전위’ 진단을 받았다. 2) 원고는 2016. 8. 15.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C는 2016. 8. 16. 원고에게 ‘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8. 23. 오전 회진시에 원고의 수술 부위에서 액체양상의 삼출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상처소독(베타딘 습윤드레싱)을 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상처봉합 부위 제일 아래쪽 봉합사를 한 땀 제거한 후 두 땀으로 재봉합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추적 혈액검사상 2016. 8. 24.부터 ESR 수치와 CRP 수치가 상승하는 등 감염 의심 소견이 확인되자 2016. 8. 25. 항생제를 세포테탄에서 세프트리악손으로 변경하고, 2016. 8. 26. 감염내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하였다.
감염내과에서는 2016. 8. 27. ‘CRP 상승은 감염 악화에 따른 소견으로 보이지 않는다. 현재 사용중인 항생제를 유지해주고, 열 발생 및 CRP 지속 상승시 재협진 의뢰해주기 바란다’라고 회신하였다.
5 2016. 8. 28. 원고의 수술부위에서 삼출물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균배양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