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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7 2015고단35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 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의 가, 다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 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5. 11.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5 고단 3572

가. 피고인들의 상해 피고인 A은 2015. 7. 30. 22:05 경 경기 가평군 F 소재 G 식당 앞길에서, 예전에 피해자 H(50 세) 의 처인 I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 것에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으면서 전화로 욕설과 함께 “ 형님 저 좀 봅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후배 폭력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식당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오라 마라 해, 이런 씨팔놈의 새끼가, 야 저 새끼 죽여 버려 ”라고 피고인 B에게 말하고, 이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 이 새끼가 한번 맞더니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개 씨 팔 좆만한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6. 일자 불상 일 23:00 경 경기 가평군 J 소재 K 노래방 VIP 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L(55 세 )에게 전화하여 “ 야 이 새끼야 너 어디야 K 노래방으로 당장 뛰어와 ”라고 하여 피해자를 그곳으로 오게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야 씨팔놈아 넌 죽어야 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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