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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12 2015고단1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식당’을 운영하면서 위 지역 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53세)은 위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11. 24. 20: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마을 공용 상수도를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아니한 채 도로공사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금풍건설에 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상수도는 마을 공용이기 때문에 마을 회의를 거쳐서 허락이 되면 줘야지 마음대로 주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는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거느냐. 우리 집으로 내려와.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제로 피고인을 찾아 와 피고인에게 “야 한번 때려잡아봐. 이런 씨발 새끼가 무슨 뭐 툭하면 때려잡는데. 이 씨발. 야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새끼가 진짜. 이건 씨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아는 놈이구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간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발로 1회 밟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진짜 확 삽으로 씨발놈들. 야 이 개새끼야. 일어나 봐”라고 말하며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 엉덩이, 손, 허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삽으로 피해자의 항문 부분을 2회 쑤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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