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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6노51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 공무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자신의 등을 1회 세게 밀었고 그 후 다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경찰 공무원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을 두 손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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