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16 2017노3593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경찰 공무원인 E을 밀치고 신분증으로 E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신분증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현장을 목격한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신분증으로 E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CCTV 영상도 E과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고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E의 얼굴을 신분증으로 때려 경찰 공무원인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