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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8 2014고단147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7. 15.경 대구 달서구 B 102동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10.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9. 12.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입영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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