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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140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7.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지방병무청에서 2014. 1. 21.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1. 2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입영하여 군복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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