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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1531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0:00경 대전 서구 C주택 호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늦었으니 그만 자라”고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십 회 때리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정강이 등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외래통원치료 수준의 정신과적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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