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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8.23 2019고단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6. 14:1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업주인 E과 외상 및 합석 문제로 시비가 붙어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 피해자의 정수리를 세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정수리 부분의 자창 및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기질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가 발현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과거 기질적 인격장애와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상해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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