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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752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30경 청주시 서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매일 술만 먹고 다니느냐. 그러려면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7번의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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