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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327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03: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 룸 안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도리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눈 부위를 때리므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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