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01:27 경 제주시 서사로 84에 있는 ‘ 진영’ 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26길 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98』 피고인은 2018. 3. 1.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농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 2동에 있는 삼화 부영 2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1 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2회) 『2018 고단 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