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2』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유소 ’에서, 피해자에게 ( 유 )G 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며 “ 내가 G 이사인데, 벌목에 필요한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월 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유 )G 의 이사가 아니었고, 유류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19. 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604,98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았다.
『2018 고단 166』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전 남 장흥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 전라 남도 순천시 I 외 17 필지( 총 넓이 :67.7ha )에 대한 J 사업 ’에 대하여 총 공사비 2,950만 원, 공사기간 2016. 7. 12. ~ 2016. 8. 20. 로 작업하되, 기간 내 작업을 완료하지 못할 시 공사비를 2 배로 변상을 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6. 7. 19.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착수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주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J 작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하고 진행시킬 의사가 없었으며, 업계 관례 상 위와 같은 작업은 먼저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9. 경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