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 아파트를 계약한 사람인데( 계약금 1,600만 원), 위 계약 이후 피고인의 신용 불량으로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자 계약금 반환 받는 문제로 위 아파트 분양 사와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19:40 경 전 남 장흥군 D에 있는 'C 모델하우스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모델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E, F, G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77』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01:05 경 전 남 장흥군 장흥읍 부동로 14에 있는 삼성 디지털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건 산로 1길 16에 있는 미래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내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2018 고단 1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법 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사건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