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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6.21 2018고단112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

1. 피고인은 2018. 2. 27. 01:42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 토굴 안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가 홀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8 고단 121』

2. 피고인은 2018. 3. 30. 04:1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 1로 142 앞 GS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향교 길 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1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상한은 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단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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