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20:40 경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에 취한 채 식탁에 양다리를 올려놓아 피해 자로부터 “ 다리를 좀 내려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년 아, 여기는 오늘 내가 돈을 주고 산 곳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팔을 각 1회 차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21: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다” 는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H이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동안 D과 그녀의 남편 I에게 “ 씨 발, 좆 갔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 G와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주변 ‘J 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로 연행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G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I에 대하여)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수사보고( 휴대전화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