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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8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 A은 2016. 5. 3. 21:4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향해 소변을 보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이에 피해 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 경찰관 4명이 있는 자리에서 “ 씹할 좆 같은 거, 개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 신고자에게 사과를 하고 귀가 하라’ 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B은 위 F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를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F의 팔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F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F의 가슴을 치고, F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당기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F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피고인 A: 형법 제 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은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피고인 B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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