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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50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14. 15:2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C 호에 들어가기 위해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설치해 놓은 잠금장치를 파손하려 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안에서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4. 23:50 경 위 장소에서,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건물 지하 C 호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벽돌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지하 2 층 주차장 전기분 전함을 내리치고, 시가 불상의 위 건물 지하 C 호의 잠금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 C 호에 침입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 수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건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고, F의 왼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수사보고( 재물 손괴 동영상 및 손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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