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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1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25.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E가 소유하고 있는 기어 세이 퍼 기계 (5M150 )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에 관한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G의 소유이고, 위 E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유효한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위 E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4,7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 F에게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E가 소유하고 있는 두 산 머시닝센터 기계 (MYNX 750)를 양도 담보로 제공하겠다.

” 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기계에 관한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기계는 위 E가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로 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위 E의 소유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 방식에 의하여 유효한 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위 E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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