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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2 2018노29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받은 기계에 관한 매도를 사전에 동의한 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에게 기계 매도를 사전에 동의하였음에도 C, D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동의 없이 C, D이 기계를 매도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과 C는 약 20년 전부터 알게 된 사이인데 2016. 2. 경 다시 만나게 되었고, C와 D은 2014년 경부터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C는 2016. 3. 경부터 같은 해 12 월경까지 김해시 I에서 산업기계 제작업체인 J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는데, D은 C의 부탁에 따라 위 J 주식회사의 명의 상 대표를 맡았다.

②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같은 해 5 월경까지 C에게 합계 7,745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그중 3,500만 원을 변제하여 2016. 5. 경 약 4,245만의 채무가 남아 있었다.

③ 피고인과 D은 2016. 5.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K에서 ‘ 피고인이 2016. 3. 4.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D 소유 담보로 제공된 조 관기 등 각 기계는 실질적으로 C의 소유이다.

조관 기 등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다.

“ 라는 내용의 양도 담보부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C에게 약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중 7,000만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C와 D은 위 공정 증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6. 4. 26. 경 ‘ 공정 증서용 차용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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