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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비 1 층에서 D 라이브하우스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재산이 전혀 없고, 공연 수익이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E, F으로부터 외국가수 내한 공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수익금을 지불하고 투자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자본금 2억원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오로지 피해자들의 투자금만으로 공연을 준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경 이천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 E, F을 만 나 투자 제안서를 보여주며 “2013. 6. 12.에 G, H 내한 공연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한 사람당 2440 만원씩 투자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800석 만석이 되었을 때 수익금을 더 주겠다 ”라고 말하고, 2013. 3. 17.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원 금 회수 조건이고, 800명 매진이 예상되니 신속히 투자 결정을 하라’ 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아울러, ‘I 자본금 2억원, 대표이사 J/A, 공연기획 대행, 수익성 홍보 보장, G H 내한 공연에서 순수익 45,780,000원 정도 예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투자 제안서를 송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13. 3. 21. 각각 24,400,000 원씩 합계 48,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 F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연을 진행하였으나 수익금 및 원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못하던 중, 2014. 1. 6. 경 위 D 라이브하우스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파워 앰프 등의 음향기기를 위 E, F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하는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2014. 1. 7. 경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등 언제라도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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