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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7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0. 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3, 새 대구 법무법인에서 피해자 B(65 세 )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대구 달서구 C 소재 D 내에 있는 재단기 2대, 싸 발이 기계 1대, 압축기 1대, 기타 부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위 기계들을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에서, 그 곳 업주인 공소 외 E에게 위 양도 담보 제공된 위 기계들을 매각하기로 한 다음 그때부터 2016. 5. 경까지 대금 합계 1,600만원을 교부 받고 위 기계들을 매매하여 피해자의 담보권 행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 또는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공정 증서 원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3조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3,000만원의 차용금의 담보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여 은닉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차용 원금 3,000만원에 대해 일부 이자가 지급되었던 점, 담보 물건을 처분하여 취득한 이득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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