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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23 2015고단1232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3. 8. 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2007. 8. 9. 경, 같은 해 10. 1. 경, 같은 해 12. 18. 경 3 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 원 금전 채무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F 식당에서 사용 중인 냉방기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물건을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이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냉방기 등 물건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피해 자가 위 양도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채무 변제 시까지 위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2. 경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성명 불상의 고물 상 업자 등에게 위 물건( 감가 상각되어 시가 불상임) 을 넘겨주어 위 고물상 업자 등으로 하여금 금액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7. 8. 9. 경, 같은 해 10. 1. 경, 같은 해 12. 18. 경 3 차례에 걸쳐 3,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하였다.

2) 피해자는 2010. 3. 8. 피고 인과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1. 3. 30.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일시 불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식당에서 사용 중인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 물건 등( 이하 ‘ 이 사건 물건 등’ 이라 한다) 을 양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양도 담보 부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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