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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9가단50351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175,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4. 피고와 사이에 640,000,000원을 이자 연 9%, 여신기간 만료일인 2015. 9. 4.에 전액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6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0.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832,000,000원)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11.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5. 11. 6. 741,873,130원을 배당받아 이 사건 대출금 원금 64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나머지 101,873,130원을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에 따라 68,175,620원의 연체이자가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에 발생하는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고, 한편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이거나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참조). 또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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