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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30 2018고단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9. 20:30 경 경남 남해군 이동면에 있는 용 궁정 숯불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삼동면 영 지리에 있는 시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약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 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죄 경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최근 3년 이내에 동종 전과 없고, 혈 중 알콜 농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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